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8.1, 2008.3.31,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