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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25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2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군부대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구성원의 사기를 드높이고 강화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 등”이란 강화군 관할구역 주둔 군부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을 말하며, 강화지역을 관할하는 상급 부대 및 기관과 강화군과 협약한 자매결연 부대를 포함한다. <개정 2022.5.16.>
2. “장병”이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 제16조의 군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2.5.16.>
3. “대원”이란 현직 경찰관, 의경, 현직 소방관,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부대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장병과 대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하며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장병, 대원 및 군부대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병과 대원에 대한 체육, 문화ㆍ예술, 관광 등 체험행사
2. 군부대 등의 주변 시설정비,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보장에 관련한 현안 사업 등
3.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부대 등의 행사 참여ㆍ지원
4. 민ㆍ관ㆍ군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5. 통합방위작전ㆍ훈련,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과 수습 활동,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과 대원에 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군부대 등의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부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장병, 대원 및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이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등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강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지급 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