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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25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증가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화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조문이동 2020.01.01.], <개정 2020.01.01.>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② 농업인회관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93에 둔다. [제2조 조문이동 2020.01.01.]

제4조

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ㆍ판매
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3. 선진농업 상담실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4.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등

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화군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 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개정 2020.01.01.>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개정 2020.01.01.> ③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7조 조문이동 2020.01.01.]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ㆍ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01.01.>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01.01.>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01.01.>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0.01.01.> [제9조 조문이동 2020.01.01.]

제8조

군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조문이동 2020.01.01.]

제9조

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ㆍ관리상황 및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조문이동 2020.01.01.]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