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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249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30.>

제3조

지원 및 범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4조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하는 보조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