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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248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2-11공포 2020-02-11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