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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245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가.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나. 신체ㆍ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다. 기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돌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욕구ㆍ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자 신청·발굴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노인이나 가족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노인돌봄 대상자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자를 발굴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1. 안전ㆍ안부확인, 말벗 등 안전 지원
2.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 사회참여 지원
3. 건강운동, 구강관리, 인지저하 예방 등 생활교육 지원
4. 병원ㆍ외출동행, 장보기,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5.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자 교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ㆍ발굴한 노인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ㆍ신체ㆍ인지영역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수행기관

①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ㆍ발굴된 대상자의 가정방문 조사 및 대상자 선정
2. 대상자에 대한 욕구ㆍ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3.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돌봄 등 직접서비스 제공
4. 민간후원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중구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독거노인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