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정신재활이 필요한 사람
3. 무연고자, 건강보험 무자격자, 저소득층, 소외계층 우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비 등 지원에 수반되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재활서비스 이용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서비스 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창원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2. 제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