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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22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0-02-07공포 2020-02-07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설치ㆍ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ㆍ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

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