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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22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0-02-07공포 2020-02-07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신길 205(추산동)에 둔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2. 동아리 연습실
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한다.

제7조

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

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청소년 문화활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이용일 이후 취소 : 반환 불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