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청각ㆍ언어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청각ㆍ언어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한국수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2.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3.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시민 참여 제고와 그 지원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사업
4.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수어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상담 및 사례관리
2.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리증진
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수여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