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창원시민(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요구ㆍ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 부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시민, 공무원, 부서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및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