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5.10.>
2. "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10.>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택지 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8조에서 이동, 2023.5.10.>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②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3.5.10.> ④ 시장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개발사업 착공부터 완료까지의 기간 중 연 5회 이내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내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0.> 시장은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10.> <개정, 2024.9.1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3.5.10.>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에서 이동, 2023.5.10.>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2.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5.10.> 3.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5.10.>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 연장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
<제13조에서 이동, 2023.5.1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2023.5.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3.1.25., 2023.5.10.>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소관 실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남녀 각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5., 2023.5.10.>
1.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2명 <개정, 2023.5.10.>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5.1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5.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5.1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2023.5.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5.10.>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3.5.10.>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3.5.10.>
<제20조에서 이동, 2023.5.10.>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적어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제21조에서 이동, 2023.5.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개정, 2023.5.10.>
<제22조에서 이동, 2023.5.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