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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자치법규 219519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완주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2015.4.8, 2019.9.26>

제2조

투자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7.1, 2013.8.29, 2015.4.8, 2019.9.26>
1.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8, 2017.11.2, 2021.6.10>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제3조

투자심사기준

이 규칙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심사규칙 제2조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8>
1. 삭제 <2015.4.8>
2. 삭제 <2015.4.8>
3. 삭제 <2015.4.8>
4. 삭제 <2015.4.8>
5. 삭제 <2015.4.8>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8, 2019.9.26>
② 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4.8, 2019.9.26, 2021.6.10>
③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5.4.8, 2019.9.26, 2021.6.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5.4.8>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

① 투자심사 절차는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5.4.8, 2019.9.26>
② 사업주관 실과소장(이하 "심사 요청자"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③ 삭제 <2015.4.8>

제6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장은 심사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2019.9.26>
② 투자심사 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5.4.8, 2019.9.26>
③ 삭제 <2015.4.8>

제7조

재심사

투자심사 후 사후변경 등의 사정변경 발생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는 심사규칙 제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4.8, 2019.9.26]

제8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군수는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2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15.4.8, 2019.9.26, 2023.12.21>

제9조

지방재정 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8]

제10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영과 심사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5.4.8]

제11조

삭제

삭제 <20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