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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519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9.25.>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4 <개정 2025.9.25.>
22.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개정 2025.9.25.>

[제목개정 2024.9.2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5.>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5.9.25.>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9.2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4.9.25.>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25.>
② 신규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갱신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9.25.>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25.>
1. 지정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9.25.>
2. 갱신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9.25.>
④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9.25., 2025.9.25.>
⑤ 위원회는 지정ㆍ갱신 심사에 대표자(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설장 가능)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 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9.25.>
1. 행정처분(과태료)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5.>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