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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19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감사실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포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우 또는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