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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19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 재능을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지역사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자발적인 재능나눔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능 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능나눔 관련 도민 참여의 활성화
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
3. 재능나눔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4.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재능나눔 사업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 나눔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5. 그 밖에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 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