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19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6공포번호 5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단체"란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1명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하며,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승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명칭ㆍ목적ㆍ연구활동 주제 등을 기준으로 유사 의원연구단체가 있는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6.6.26.>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승인 및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단체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제7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2.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3. 정책연구용역
4.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정책연구용역의 신청

①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성ㆍ중복성ㆍ기대효과 등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4명
2.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명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수행에 따른 수용비, 급식비, 현장활동 여비 등
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수당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따른 경비
③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활동비 신청 및 변경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활동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용역비 신청 및 변경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사업 관리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속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지원금은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세미나, 회의 등 준비진행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계획ㆍ심의ㆍ계약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의원 연구단체는 해당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속 의원은 정책 연구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구성 등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한다.

제20조

연구단체 결과보고 등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지원받는 연구활동비 중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활동 활용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용역 관리 소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