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란 대전광역시청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이용자”란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개방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이용기간, 이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대전광역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개방공간의 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6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개인과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3.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공간의 이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배상을 해야 한다.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