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제외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예비창업자에게는 제6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8.12.>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 기본방향
3.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4.3.22.>
1.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2. 창업정보 제공ㆍ경영개선 컨설팅ㆍ교육 지원
3.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 지원
4.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5.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7.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
8. 도시형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9.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지원
10.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1.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신설 2025.4.11.>
12. 임대료, 법률서비스 지원[이전 제11호에서 이동(2025.4.11.)]
1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이전 제12호에서 이동(2025.4.11.)]
1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전 제13호에서 이동(2025.4.11.)]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0.]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