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1.>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1.>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기본법」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8.1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1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2.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2.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19.>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2.19.>
①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