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창원시민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사업
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사업
3. 사회적 가족 형성ㆍ유지 지원사업
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가구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6.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사업
7. 1인가구 건강 지원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창원시보 및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