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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17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창원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창원시(이하“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 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
3.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을 포상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8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적용

제11조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없는 공간 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2.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3.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6조

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7조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인권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설 개선, 장비 확충 및 거주 공간 환경개선 등에 대한 사업
3. 범죄 및 위험예방 시민 참여단 운영

제18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9조

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시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창원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시민참여단 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의 인원은 300명 이내로 하되, 공개모집하여 구성한다.
③ 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시민참여단 기능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3. 여성친화정책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5조

활동지원 및 실비변상

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참여단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해촉

시장은 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