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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17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2-08공포 2024-02-08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1. “다둥이 가족”이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가족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2. “경력단절여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채용지원금”이란 관내 기업이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관내 기업”이란 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8.]

제4조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제5조

채용지원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4대 보험에 가입한 관내 기업으로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2. 시 관할 구역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 다만,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내 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3.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중 2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신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경영하는 기업 및 그 사업주의 배우자ㆍ사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이 운영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채용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채용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이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8.]

제9조

포상

시장은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이나 출산ㆍ양육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관내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