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지정 신청”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지정 신청 및 제24조에 의한 갱신 신청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7.2.>
1. 김해시 소속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김해시 노인ㆍ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4. 김해시 지역 수급자 대표
5. 그 밖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
①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정 신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심신장애 및 질병 치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7.2.]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안건의 심사 및 의결은 제8조에 따른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및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2.]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2.>]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채점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 점수를 평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심사
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갱신 심사
가.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심사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본조신설 2025.7.2.]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2.>]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7.2.>]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2.]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7.2.>]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