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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169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02-10공포 2020-02-10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토론회 등” 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ㆍ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서천군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제4조

신청절차

① 의회 각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를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홍보 등은 의회사무과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등의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③ 의회사무과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20일 이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