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16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홍보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2026. 4. 10.>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 정리 및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자문위원의 위ㆍ해촉

①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
2.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3.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5.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자문위원 임기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및 자문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 및 각 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