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서천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서천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기후변화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849에 둔다.
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 의식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ㆍ홍보
2.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운영
3.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기후변화 대응 지도자 양성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교육신청서를 교육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 및 일반 주민
2. 국가, 공공기관, 각 급 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교육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3조의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는 해당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 수행을 위하여 교육센터에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강의준비 소홀,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2. 강사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강의 불참 등으로 교육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① 군수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