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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516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20-02-07공포 2020-02-07공포번호 10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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