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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16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5.2.5.>

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가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삭제<2025.2.5>
4. 삭제<2025.2.5>
5. 삭제<2025.2.5>
6.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은 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따르되,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2.5.]

제10조

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5.2.5.]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제14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가평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5.2.5.>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