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별 조례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평군 위원장 정비 등에 따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별 조례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평군 위원장 정비 등에 따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ㆍ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기금운용관”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가평군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로”를 “업무 담당국장으로”로 한다.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부군수와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를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