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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19516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0-02-10공포 2020-02-10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별 조례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평군 위원장 정비 등에 따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의 개정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ㆍ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3조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4조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5조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6조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기금운용관”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8조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9조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10조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11조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12조

「가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가평군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13조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14조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의 개정

가평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로”를 “업무 담당국장으로”로 한다.

제15조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16조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17조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18조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19조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20조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21조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22조

「가평군 건축 조례」의 개정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정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24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군수가”를 “업무 담당국장이”로 한다.

제25조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부군수와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를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