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시가 국내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국제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시가 국내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국제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천국제문학상의 명칭은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이하 “문학상” 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영문 명칭은 “Bucheon Diaspora Literary Award”로 하며 약자는 “BUDILIA”로 한다.
문학상은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디아스포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① 문학상은 하나의 작품에 대하여 시상하되, 작가 1명과 번역자 1명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작품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매년 하고, 시상일자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상장)와 상금을 지급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문학상 수상대상은 디아스포라문학(소설) 장르로서, 디아스포라 특성 및 인류의 보편적 정신과 가치를 담아낸 현존 작가의 작품으로 한다.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부천시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문학상 담당부서 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문인, 문학평론가, 문학관련 언론인, 문학 분야 관련 학자와 전문가 등 문학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작품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후보작 추천 및 수상작 결정에 관한 사항
4.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상 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원에 대한 회의 및 심사수당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