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의회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 위촉ㆍ운영 등 관련 업무는 의회사무국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