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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159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02-10공포 2020-02-10공포번호 3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부천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의회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ㆍ운영 등 관련 업무는 의회사무국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