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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515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02-10공포 2020-02-10공포번호 3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부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시 홍보 활동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② 시장은 특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4조

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총괄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 및 활용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별지 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 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제6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