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8.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8. 28.>
1.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8. 28.>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②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하여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8. 28.>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 대면평가(이하 “대면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 갱신 심사가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 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의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대면평가 시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시설장이 대면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2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