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와 구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와 구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 별표 1
2. 제3조제2호 : 별표 2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미리 통보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점용 허가증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휴게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시설 사용 승인에 대한 서류
4. 축제 또는 행사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시설 사용 승인에 대한 서류 또는 시설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협약)서
② 축제 또는 행사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기간은 사용 시설의 관리주체가 승인한 기간 또는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협약)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이나 단체ㆍ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