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사업자,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및 재사용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19.]
이 조례는 주민, 사업자, 공공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및 재사용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1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6.>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6.>
① 구청장은 유성구 관내의 개인ㆍ기관ㆍ단체ㆍ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참여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2025.12.19.>
② 제1항의 지원에는 다회용기 보급ㆍ대여 및 회수ㆍ세척 서비스 구축 등 1회용품 저감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신설 2025.12.19.>
③ 제2항에 따라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경우, 다회용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하는 1회용기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2.11.>
④ 구청장은 개인, 사업장 또는 기관이 1회용품 저감활동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2026.2.11.>
[제목개정 2021.7.16.]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