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모든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4.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국내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교류 활성화
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문 활동 의욕을 높이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읍시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