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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14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7.14.>
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
1.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
2. 감사부서의 장
3. 익산시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