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 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 여 노력하고, 시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 고, 민원신고 등 시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
3. 제8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 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은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
2. 벌채현황 또는 실적
3. 시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
4. 민간부문 벌채비용의 규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 소재 기관ㆍ단 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법인(이 조례에서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3. 전문인력의 양성
4.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 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제3호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5.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 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