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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513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임시거주공간을 말한다.
5.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과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동료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 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등 역량강화 교육
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6. 보조공학기기 등 재활보조서비스 지원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우선지원대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센터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을 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지원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보장구 수리 지원

제천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