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지원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인 연계 지원
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5.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ㆍ진로에 관한 상담
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8.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지식이나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