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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95120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8-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래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소요비용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