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상점 등 편익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상점 등 편익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경사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라 한다)이 상점 등 출입구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경사로 장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휴대용 경사로 장비 비치ㆍ대여 예산을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휴대용 경사로 장비 대여 가능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2. 일반 장애인
구청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장비대여 기관ㆍ단체, 대여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휠체어 경사로 장비 비치ㆍ대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를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