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2. 관내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6.>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6.>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삭제<2025.08.06.>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5.8.6.>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6.>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시설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별표 개정 2022.10.17.><개정 2025.8.6.>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8.6.>
1. 지정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
2. 지정갱신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6.>
[제목개정 2025.8.6.]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법개정 2022.7.6.>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