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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5116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성북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성북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
다. 성북구 노인ㆍ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라.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6.5.)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6.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부결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6.5.)
1. 신규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 (신설 2025.6.5.)
2. 갱신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 (신설 2025.6.5.)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6.5.)
1.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6.5.)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