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5099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3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행

단장은 예술감독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공연

① 예술감독은 다음 해의 예술단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술감독은 제1항에 따른 예술단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기공연, 특별공연, 순회공연 및 필요한 경우 기획공연을 포함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상생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예술감독은 공연의 수준 및 예술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은 후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4조

단원과 업무 등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의 종류와 인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직책과 업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단원의 위촉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원의 위촉을 위해 실시하는 공개전형은 예술단원의 경우 실기와 면접으로 실시하고, 예술감독과 사무직원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3.30.>
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단장은 원활한 공연을 위하여 필요 시 공연작품별로 예술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6조

예술감독 및 사무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

① 예술감독의 보수는 계약에 따르며, 연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② 사무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월 20일 지급한다. <개정 2023.3.30.>
1. 본봉: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직무수당: 등급과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복리후생비: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로서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보수 계산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3.30.]

제7조

예술단원 보수 지급기준

① 예술단원의 보수는 별도 계약에 따르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3.30.>
② 예술단원의 보수 지급을 위한 구분 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3.30.>
③ 단장은 예술단원 보수 세부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목개정 2023.3.30.]

제8조

호봉제

① 사무직원의 자질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르는 예술감독은 제외한다. <개정 2023.3.30.>
②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 승급한다.
③ 사무직원의 신규 위촉 시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근무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개정 2023.3.30.>

제9조

명절휴가비

사무직원에게는 설날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본봉의 60퍼센트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보수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3.30.>

제10조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예술감독 및 사무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3.30.>

제11조

가족수당

예술감독 및 사무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20세 미만)에 한정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3.30., 2024.9.26.>

제12조

시간외근무수당

단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13조

실비보상 등

①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습회 등의 강좌에서 강사의 직을 맡은 예술감독 및 사무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예술감독 및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및 화합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회 등 경비와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14조

여비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고, 지급구분은 별표 9와 같다.

제15조

사무직원의 평정

① 단장은 사무직원의 자질, 근무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을 제외할 수 있다.
1. 신규로 위촉되어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사람
2. 공상 및 휴직, 임신, 해외연수 중에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23.3.30.]

제16조

평정시기

사무직원의 근무평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23.3.30.>

제17조

평정방법

① 사무직원에 대하여 별표 10에 따라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평정자는 예술감독이 확인자는 부단장이 된다. <개정 2023.3.30.>
②공상, 휴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회 평정의 평균점을 평점으로 한다.

제18조

평정결과 통보

① 단장은 평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평정결과를 평정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평정결과 조치

① 평정결과에 따라 총점 70점 미만인 평정대상자에게는 경고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여 재평정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해촉,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촉은 단원의 직을 면하는 것을 말하며, 해촉일부터 3년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3.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② 재위촉 단원으로서 재위촉 전의 재직 중에 행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징계위원회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 시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30.>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간사는 예술단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률학을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예술단 운영 담당사무관
6. 경상남도 감사업무 담당사무관
④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외부출연수입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술단의 공공행사 및 외부 초청공연 등으로 발생한 수입은 경상남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술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