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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09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02-06공포 2020-02-06공포번호 4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경남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 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사업
2.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제도 연구 및 지원 사업
3.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6.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8.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수탁 사업 등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관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설립‧운영‧사업에 관한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 보조금
3.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5조

준용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민법」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