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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509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5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8231;수행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8231;지원하며, 투자 유망기업 분석 및 투자자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경상남도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하 “투자경제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2.11.3.>
② 투자경제진흥원은「민법」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1.3.>
③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제3조

사무소

투자경제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남도 외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4조

사업

① 투자경제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3.>
1. 일자리 창출&#8231;지원 사업
2. 중소기업 육성&#8231;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육성사업
4.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5. 수출&#8231;통상 지원 사업
6. 경제동향 분석 및 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7.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8.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 참가 등
9. 그 밖에 투자ㆍ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② 투자경제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5조

정관

① 투자경제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8231;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시기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투자경제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22.11.3.>
② 투자경제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투자경제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제7조

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8231;건물&#8231;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8조

운영재원

투자경제진흥원의 시설&#8231;운영&#8231;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1.3.>
1. 도 또는 시&#8231;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3. 제4조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기관&#8231;법인&#8231;단체 등의 출연 재산 <개정 2022.11.3.>
4. 그 밖의 사업수익금 등

제9조

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투자경제진흥원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투자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