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상남도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상남도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
1. “먹거리”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먹거리 중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도 또는 생산ㆍ제조ㆍ가공한 해당 시ㆍ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삭제 <2024.4.3.>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게 먹거리가 우선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④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① 도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도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11.3.>
③ 도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ㆍ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남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3.>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과제, 추진목표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전담부서 운영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먹거리 종합계획 및 먹거리 실시계획의 시행ㆍ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
③ 도지사는 먹거리 실시계획의 추진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먹거리 실시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도지사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종합계획과 먹거리 실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삭제 <2024.4.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3.>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실시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소관 부지사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4., 2026.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4.3.>
1. 도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먹거리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의 먹거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4.4.3.>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며,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4.4.3.>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3.>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3.>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4.4.3.>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