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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509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신기술”이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ㆍ조사ㆍ설계ㆍ조달ㆍ시공ㆍ운영ㆍ유지관리ㆍ철거 등에 이르는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적용한다.
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10., 2026.4.30.>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제3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삭제 <2023.5.10.>
3. 신기술 등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4.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5.10., 2026.4.30.>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자연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23.5.10.>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0.>

제5조

심의ㆍ자문 요청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관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제6조

심의ㆍ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4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설계반영의무 등

① 도지사는 건설신기술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기술 등을 선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ㆍ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건설공사 설계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건설신기술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자를 해당 신기술 공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발주청이 건설공사 설계 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다른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적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이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⑥ 발주청은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향후 12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기술을 발주청이 시행하는 다른 건설공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8조

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ㆍ신기술개발자ㆍ시공자ㆍ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견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ㆍ개발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 결과
3. 그 밖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우수한 신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6.4.30.>